bhc "손해배상 인정된 것"
BBQ "즉각 상고하겠다"

BBQ CI, bhc CI. 사진=각사
BBQ CI, bhc CI. 사진=각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hc와 제너시스 BBQ가 영업비밀 침해, 물류용역 대금 등과 관련해 법적공방을 이어온 가운데, 항소심에서 bhc가 판정승을 거뒀다. 

단 BBQ측이 bhc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으로, 지난 2018년 11월 bhc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bhc와 BBQ의 금일 재판 결과. 사진=bhc

같은날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송,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대해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실상 민사소송 3건에 대해 bhc가 승기를 거둔 것이다. 

앞서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 2017년 4월 bhc와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약 290억원, 약 13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bhc는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 받은 금액에서 약 280억원 가량을 반환하게 됐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BBQ는 즉각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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