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성대규)와 KDB생명(대표 최철웅)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해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1건을 각각 내렸다. 

신한라이프는 ‘GA 제휴 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GA와 보험모집 관련 위탁계약 체결 시 GA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영업조직, 재정상태, 평판 및 각종 영업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중 체결한 수건의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GA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또는 부서 검토 의견이 결재문서에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또 신한라이프는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부당 모집행위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유별로 자체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부서장이 제재 여부 및 양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속 보험설계사 등 다른 모집채널의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해당 모집채널의 담당 임원이 제재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해 모집정지 기간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자체 징계 절차 진행 시 모집채널 간 형평성·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체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의 경우에도 자체 징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 중 수십건은 가장 낮은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만을 하는 등 대부분 경미한 징계 조치에 그쳤고,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반성 또는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해 주고 있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브리핑 영업 관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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