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인정
국내 형사소송은 '혐의없음'
업계 "대법원까지 추가 소송 이어질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오는 16일 예정됐던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다만 이번 선고 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선 양사 모두 기일 연기는 법원의 소관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게 메디톡스의 핵심 주장이다. 

같은 주장으로 양사는 국외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스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간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는 않아, 수입금지 기간은 예비판결의 10년에서 최종판결 21개월로 크게 줄였다. 

이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해 2월 에볼루스로부터 2년 동안 3500만달러(386억원)와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ITC의 나보타 수입 금지 조치가 효력을 상실했고 양 측의 미국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이에 반해 국내의 소송전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2월 국내 형사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적 분쟁은 국내 민사소송만 남은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1억원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 불명예와 함께 국내에서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기 불편한 상황이 된다. 손해배상금 지급의 부담도 당연하다.

반대로 법원이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엔 오히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메디톡스의 국내·외를 넘나든 제소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메디톡스는 올해 3월 휴젤에 대해서도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처럼 팽팽한 분위기에 업계에선 민사소송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있다. 즉, 패소로 입을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사 모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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