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즉시 전 점포 판매 중단"

이마트PB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이마트(139480)가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리콜)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김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18일까지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에 따라 이뤄졌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 재고량을 반품 처리하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를 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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