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많은 주택법 피해 건축법 적용…편법 분양 논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입주를 앞두고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부실공사 이면에는 건설사와 양주시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 매체와 입주자 제보에 따르면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는 가구 당 100가지가 넘는 하자가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실내 수직·수평이 맞지 않아 붙박이장과 벽 사이가 벌어져 손이 들어갈 정도이고, 벽과 타일은 울퉁불퉁하며, 창 밖 난간이 없어 추락위험이 있었다.

특히 건물과 경사로가 맞닿은 곳에 배수로가 없어 침수, 건물 부식 우려가 있고, 전기 분전반이 배수로가 없는 경사로 아래 자리해 감전, 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애초 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고급자재를 쓴다는 설명과 달리 자재는 저급이며, 벽지, 몰딩, 계단 등 어느 곳 하나 똑바로 시공된 곳이 없었다. 황당한 것은 세탁실에 수전과 배수로가 없다는 것이다. 188가구 규모인데도, 단지 내 소방시설은 부재했다. 소화전은 물론, 실내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조차도 없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월드메르디앙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는 188세대 총29동,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올해 12월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에스엠홀딩스가 시행하고, 대한종건이 시공했다. 단독주택 장점과 아파트 장점이 결합된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선보여 7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지난해 7월 평균 청약 경쟁률 9.52대 1, 최고 25.08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부실은 지난해 4월 시행사가 50가구 이상부터 적용받는 각종 주택법을 회피하기 위해 50가구 미만의 5개 단지로 나눠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50가구 미만 단지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문제는 건축법이 적용되면 커뮤니티 시설 등 공동주택이 갖춰야 하는 시설을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 품질검수나 사전예비점검 등 각종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시행사 및 시공사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주시청이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함을 막을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클 전망이다.

양주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소방관련법에 관련된 것이지만, 주택법에 적용되더라도 11층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소문과 다르게 실내 화재감지기는 설치됐고 해당 단지에 맞게 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옥정택지개발 지구는 LH에서 택지로 이미 조성을 한 부지로써 LH에서 분할해 놓은 택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초 단지 시공사·시행사 측이 5개 필지를 다 분양받아 각각 건축 허가를 개별 건으로 접수를 했다. 문제는 이들이 이후 5개 필지를 다 같이 분양을 한 것이다. 양주시에서도 당시 내부 도로가 연결돼 있거나 하는 상황이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들이 원하는 경기도 품질점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에 진행되기에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서 '특별 점검'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해당단지는 회사 측이 11월 말 사용승인 접수 신청을 했으나 허가 조건에 대한 보완이 안돼서 지난 20일 대안 반려 처분됐다. 사용승인 요건은 세 가지로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공사 감리 보고서 제출 △현장 점검 등이다. 21일 현재 허가 조건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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