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임대차분쟁 사례집 배포

한국부동산원 CI (사진=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 CI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이하 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두 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관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6개 지부(서울중앙,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한국부동산원이 10개 지사(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인천, 창원, 성남, 울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개 지역본부(충북, 제주)를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오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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