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3건
자회사 간 거래 허위작성 등으로 '과태료'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지주(138040, 회장 조정호)의 브랜드 사용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금융에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3건 등을 조치했다.   

공개된 제재안을 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그룹 내 브랜드 사용요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감정평가사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주 측 평가도 수행하고 있어, 지주가 자회사 의사에 반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은 브랜드 사용요율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내규 등에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위원회의 겸직 임직원 보수 배분 관련 역할 강화 △감사업무의 독립성·충실성 확보 필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필요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메리츠금융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경영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금융의 보수위원회가 보수체계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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