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계좌 해지 명령 등 시정 조치"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부산의 한 신협(중앙회장 김윤식)에서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신협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수개월간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무자격자 160여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이 있는 지역에 살거나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가입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내 버스회사 기사 20여명을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격이 없거나 동의 없이 가입된 조합원들의 계좌에 대해 해지 명령을 내리는 등 시정 조치를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협은 고정금리 인상 통보 사건, 부정 채용 의혹, 성추행·갑질 논란 등 각종 사건 사고들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의 한 신협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해 논란이 됐고, 대구의 한 신협에서는 이사장이 10여년 전부터 다른 신협의 이사장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해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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