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제공)
(사진=위메이드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소송 청구를 다 기각했으며,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센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ㅇ니 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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