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윤호영)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며,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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