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제공)
(사진=위메이드 제공)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해 IP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며 원저작권자 권리가 적법함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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