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 회장측 추가 증거 합당성 없어"
한앤코 승기 때 남양유업 주가 상승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이 다음달 9일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심에서 한앤코에 패소한 남양유업이 항소에 나서며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추가 증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시키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장판사 차문호)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깝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에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 것이냐에 대해 판단해 보면, 원고측이 의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업계에선 재판부가 '사건 종결'을 선언하면서 이번 법적 분쟁에 대해 사실상 한앤코의 승기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홍 회장 측이 선고를 연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한앤코의 승리가 확정되면 남양유업 매각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한앤코는 법적 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한앤코의 승기가 전망될 때마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판부가 사건 종결을 선언한 전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만8500원(10.87%) 오른 49만4500원에 장 마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