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리브치킨에 대한 BBQ 주장 기각

bhc그룹 CI. 사진=bhc
bhc그룹 CI. 사진=bhc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BQ가 bhc 제품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즉,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돼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또한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제품의 컨셉,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bhc의 손을 들어줬다.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BBQ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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