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CI. 사진=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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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SPC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기획감독과 결과와 관련해 모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먼저 산업안전과 관련해선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SPC는 오는 18일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안전경영위원회의 확인 및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PC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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