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투펀드는 자율조정하기로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분조위를 열어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 순이다. 

이번 우리은행 결정에 앞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은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도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젠투파트너스 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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