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 이후 26일 부분파업 예고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가 부분파업 돌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파업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점연합은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 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택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청인 CJ대한통운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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