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해태제과는 혐의 인정…롯데푸드, 롯데제과는 "추후 입장 밝힐 것"

빙그레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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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정위 고발로 시작된 이들 업체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 등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빙그레와 해태제과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측은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 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고발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이외에도 4명이 추가 고발됐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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