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통보 CEO 대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오는 2월 중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현 CEO 중에서 살펴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제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2021년 3월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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