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외부 유통은 안 돼"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사진=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사진=호텔신라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신라면세점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명품 시계를 빼돌려 전당포에 맡긴 입점업체 판매 직원을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서울점 입점업체 판매 직원 A씨는 명품 시계 12점을 횡령해 전당포에 맡겼다가 적발됐다. 

전당포에 맡긴 명품 시계 12점의 가격은 약 44만달러로 한화 5억42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이를 통해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은 A씨가 시계 재고를 가품으로 수량을 맞춰놓은 것을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신라면세점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알리고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당포에 맡긴 시계 12점은 모두 회수됐으며,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외부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의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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