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40%에서 중단…조합 "도급 계약서 위반"

방배 신성빌라 재건축 공동주택 조감
방배 신성빌라 재건축 공동주택 조감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허상희)이 서울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합의를 못 찾고 공사를 중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를 재건축하는 '방배센트레빌프리제' 공사를 이달 초부터 중단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동부건설이 수주해 지상 2층~6층, 90가구(일반분양 23가구) 규모로 짓고 있는 소규모 단지다. 2021년 12월 착공한 뒤 올해 10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사 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2020년 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에 '실제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동부건설은 최근 설계 변경, 자잿값 상승,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18일 진행된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요구한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합의가 되는 대로 공사를 빠르게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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