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개 업체, 전국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 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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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참여기관이 회원사에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피해 기간은 업체별로 각각 최근 1년부터 4년 사이의 피해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불법행위 유형은 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노동조합업체의 '장비사용 강요'가 68건, 특정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채용 강요'가 57건, '레미콘 집단운송 거부'가 4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81곳, 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곳,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전체 290개 업체 중 118개 업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도 제출했는데, 최근 3년간 168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

사례로 A 건설사의 경우 2019년 1월∼2022년 11월 4년간 18곳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4명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으로 총 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 원을 지급했다.

또 329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도 신고됐다. 기간별로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다음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더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인한 불법 행위 270건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접수한 수치로 이번 발표 내용과 겹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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