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5건·개선사항 8건 제재 조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5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감독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 임원 인사 교류 시 사전점검,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집중위험 및 전이 위험관리 등 주요 내용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미흡하게 해온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 측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주주, 동일인, 산업분류 기준 등이 국내법을 근거로 한다는 이유로 해외 계열사들을 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의 경우 내부거래 관리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계열사 재무적 비중이 전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집단 내 중요도를 고려해 관리 제외 대상을 신중히 선별하고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외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철저 △내부통제 기준 평가·점검업무 개선 △위험부담한도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