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가운데),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왼쪽), 곽찬희 채널사업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제공)
27일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김성한 대표(가운데),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왼쪽), 곽찬희 채널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DGB생명(대표 김성한)은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진행된 선포식에는 김성한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약속했다. 

선포식은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작됐다. 이어 DG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다. 

DGB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DGB생명의 효력상실해약률이 5.2%로 업계 평균인 8.5%를 밑돌며 업계 최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며 “2023년에도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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