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처분 신청 등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영업시간 정상화 상식적···불법엔 강력 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코로나19로 단축영업을 해온 은행들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점에 관련 준비사항을 내려보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단축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양측 입장이 엇갈려 논의에 진전이 없자, 사측은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인 26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