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조방해 인정…"실형 선고는 무리"
롯데면세점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회사 노동조합을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졌다. 노조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과연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또한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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