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유배당 보험’ 이슈를 놓고 소비자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인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생명이 고객과 수익을 나누겠다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 보험업법의 3%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1주당 1072원)로 보면 540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인 1주당 6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30조원 이상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자산의 3%인 약 9조원을 제외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거지는 이슈 중 하나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이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3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원된 자금이 주로 유배당 보험을 판매해 확보한 보험료였다.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는 약 140만명이며, 1990년대까지 판매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은 수익을 나누겠다는 삼성생명의 약속을 믿고 무배당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부지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 대금의 일부인 6조600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객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파렴치한 기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 대해 지급한 배당 규모는 10여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1336억원이었던 배당금은 △2012년 678억원 △2013년 312억원 △2014년 469억원 △2015년 288억원 △2016년 171억원 등으로 줄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은 배당금이 없었다. 이후 △2021년 144억원 △2022년 상반기까지 145억원 등 배당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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