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항소장 제출 사실을 밝혔다. 

그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실제 원청은 대리점이라며 단체교섭을 거절한 것이다. 즉,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툭수고용직(특고)로, 계약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입장이다. 

다만 택배노조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사실상 업무를 받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택배노조는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택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동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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