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서희건설(035890, 각자대표 김팔수·김원철) 용인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서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경 서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미얀마·88년생)가 질식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희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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