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헬스케어·캐논코리아에 조사관 파견

롯데 디스펜서(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
롯데 디스펜서(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 사진=알고케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그룹 계열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로 번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영양제 정량 공급기(디스펜서) 기술을 베꼈는지를 두고 전날 롯데지주[004990]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상태였다. 

캐논코리아가 현장 조사에 포함된 이유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종료한 이후,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 위해 캐논코리아에 해당 작업을 의뢰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디스펜서를 두고 두 회사의 진실공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게 알고케어의 주장이다. 자사 제품과 롯데헬스케어가 선보인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여러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헬스케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 맞춤형 디스펜서 모델이 국외에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때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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