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 마약스캔들,
남양유업, 효성그룹, JB금융지주, 고려제강, 한일합섬, 대창기업 3세들 연루돼

고려제강 CI
고려제강 CI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는 등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홍씨는 현재 수사중인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태인데 자신의 대마를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40)에게 3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 수사망에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3)가 자진 귀국해 지난 달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재벌가 3세 및 부유층 자제 20여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문제의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를 비롯 범효성가 조모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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