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관련기술 사용금지…배상금 총 400억원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1심 판결에 메디톡스 주가 급등, 대웅제약은 급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핵심 원료인 균주 출처와 관련해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제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며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해,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며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 희비는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4만원(29.94%) 급등한 17만3600원에 장 마감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만9800원(19.35%) 내린 12만4200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