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보툴리눔 균주 제조와 판매 금지"
에볼루스, '나보타 해외 판매 지속' 입장 발표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 이미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 이미지. 사진=대웅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핵심 원료인 균주 출처와 관련해 메디톡스(086900)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배한 가운데, 해당 판결이 미국 등 해외 판매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에볼루스-메디톡스 간 합의로 영향 없어"
대웅제약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에볼루스가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은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스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간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로부터 2년 동안 3500만달러(386억원)와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ITC의 나보타 수입 금지 조치가 효력을 상실했고 양 측의 미국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합의 내용에는 국내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하여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조수출 관련 변수 ing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누적 매출 1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540억원의 매출을 올려 대웅제약의 성장세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민사 소송과 관련해 나보타의 수출 지속 여부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나보타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며, 이익률이 높아 영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에볼루스가 권리를 가진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러시아 남아공 일본 등의 지역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와 중국 시장 등 대웅제약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거나, 에볼루스와 협력을 맺지 않은 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며 1심 결과 상으로는 기존의 제조방법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업계에선 강제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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