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의료자문 선정 기준 없어···의료기관 편중 우려도
경영유의 11건 및 개선사항 18건

(사진=동양생명 제공)
(사진=동양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082640, 대표 저우궈단)의 의료자문 업무 등을 지적하며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경영유의 11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을 조치했다.   

먼저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동양생명의 의료자문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양생명은 의료자문 실시 대상을 선정할 때 명확한 절차나 기준 없이 조사자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보험심사팀 실무자 1인이 이를 최종 선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이나 판단 사유 등에 대한 기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자문 의뢰 시 특정 자문의에 대한 연간 의료자문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이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편중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미흡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동양생명은 우편·전화·홈페이지·안내장 등을 활용해 계약자에게 미수령 보험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미수령 보험금 발생 이후에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는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지난 2022년 3월 말 기준 미수령 보험금 잔액은 총 조원대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하는 경우 미수령 보험금 등에 대한 안내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수령 보험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제고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상품개발 및 심의 절차 강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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