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최근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인 메디톡스에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 정황 사실로도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적했다.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간접증거의 경우,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대웅제약은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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