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웅제약의 최근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증권가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날 0.49% 오른 12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패소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거래일인 9일(15만4000원) 대비 20.7% 감소한 수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증권가에선 대웅제약의 목표주가를 줄하향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23만→17만5000원), 하나증권(22만→17만원), IBK투자증권(23만→17만원), 교보증권(21만→15만원), 미래에셋증권(24만→17만5000원), 메리츠증권(21만→17만원) 등이 대웅제약에 대한 목표가를 낮췄다.

특히 증권가에선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패소 이후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집행은 정지되고 나보타의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시점부터 집행이 진행된다. 집행의 범위에 에볼루스(Evolus)가 관할하는 지역(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은 제외되고, 국내와 그 외 국가 나보타 영업은 제한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강제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국내와 주요국 외(ROW) 국가 매출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사 소송 1심 결과로 중국 협력사 선정 어려움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2년 제기된 소송 건을 지연 공시했고, 소송 판결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도자료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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