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사업변경 설명회에서 공개한 ‘롯데 송도몰’ 조감도. 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이 사업변경 설명회에서 공개한 ‘롯데몰 송도’ 조감도. 사진=롯데쇼핑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와 세금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023530)이 조세 심판에서 패소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4일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해 롯데쇼핑이 연수구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접수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행정청인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자인 롯데쇼핑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롯데쇼핑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됐다는 연수구의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8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여기에 국세청도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는 세율이 더 높은 종합한산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롯데쇼핑은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조세 심판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롯데쇼핑은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국제업무지구 A1블록(송도동 8-1 일원) 부지 면적 8만4508㎡에 이른바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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