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인 "명백한 증거, 건설사·지자체 책임 배제"

화정아이파크 인접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침수와 지상부 균열 (사진=연합뉴스)
화정아이파크 인접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침수와 지상부 균열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지난해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터파기 공사는 인접 주상복합건물에서 나타난 지반 침하 및 침수와 무관하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은 안전진단 보고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27일 화정아이파크피해상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균열·침수가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1곳과 숙박업소 2곳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점검 결과 지반 침하·균열 원인은 해당 상가 신축 당시 땅을 되메운 후유증으로 '지반 약화' 및 '건물 노후'가 지목됐다.

지하주차장 침수 현상은 인근 땅속의 '우수관로 파손'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상인들은 지난 2020년 화정아이파크를 짓기 위한 터파기가 시작되면서 도로와 건물에 지반 침하·균열, 주차장 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 광주 서구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상인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안전진단을 재차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안전진단 수행업체를 대책위에 추천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비용을 지불했다. 수행업체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4개월 간 지반 침하·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했다.

대책위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건설사·지자체 책임을 배제한 편파 진단"이라며 조사단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어 "서구는 지반 침하 시 관련법에 따라 안전 상황을 살펴야 하지만 작업 제재나 진단을 방기했다"며 "터파기 작업 이후 건물에 균열이 간 여러 증거가 있지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전진단 수행업체 측에 공청회를,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보고서 교차 검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는 오는 3월 시작한다. 완공은 20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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