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부 영업조직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영업책임자 인사조치 등 재발대책 시행"

해태제과 CI. 사진=해태제과
해태제과 CI. 사진=해태제과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해태제과(101530)가 수십억원 상당의 영업 매출을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해태제과는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며 영업조직원들의 책임으로 선을 그었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2017년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영업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해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태제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당시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지난해 진행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본사 차원의 개입은 아니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해태제과는 "당시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것"이라며 "이후 사실관리 차원에서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매출계산서 과다발급이 상장을 전후해 주가 관리를 위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일부 매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태제과는 "(매출계산서 과다발급 액수는)회사의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이미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고, 거래처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영업부문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매출계산서의 교차확인 같은 철저한 사실관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