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공사업체 배상해야

2014년 삼성SDS과천센터 화재 (사진=연합뉴스)
2014년 삼성SDS과천센터 화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지난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삼성SDS가 약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삼성중공업·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과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삼성그룹 내 금융 관련사 전산을 담당하는 등 고객사에 IT인프라를 제공하던 중 2014년 4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증설공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발전기 외부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SDS는 발전기 연도를 제작하고 연도 공사를 맡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화재 발생 원인을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은 피고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총 283억여원을 삼성SDS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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