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 예고
제조사 "과도한 해석, 소명할 것"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사진=GS리테일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유통사 GS리테일(007070) 등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더불어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제조사에는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처분은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썻다는 게 문제가 됐다. 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사로서 같이 형사고발을 당한 GS리테일 또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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