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는 휴면보험금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의 휴면계약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본인확인과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명의 계좌로 즉시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신한라이프스퀘어’ △고객센터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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