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농심(004370)그룹의 유통 계열사 메가마트가 '메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홈플러스에 소송을 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최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의 문제 제기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선보인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메가마트는 같은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메가마트가 불복,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메가마트측은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며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홈플러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다.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