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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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KCC건설(021320, 대표 정몽열, 윤희영) 현장에서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오너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인 정몽열 회장의 중대재해법 위반여부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3분께 KCC건설이 공사 중인 부산 동래구 안락스위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KCC건설은 지난해 9월 21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당시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KCC 서울 본사와 문막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 12월에는 KCC건설 서울 강남 철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리고 며칠후 12월 28일 인천 서구 물류센터 신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D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노동자 D씨는 10층, 지하 1층짜리 물류 신축 공사장에서 50m 높이인 공사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사했다. 당시 KCC건설 측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노동자가 관리구역 밖으로 벗어나 작업을 하는 바람에 통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과 별도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정몽열 KCC건설 회장은 해당 사망사고에 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KCC건설은 2022년 별도기준 매출 1조 8931억원, 영업손실 10억 9184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8.8%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6% 급감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588억원 △2020년 543억원 △2021년 31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늘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토목·건축부문 자재단가와 외주비 인상에 따른 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적자를 낸 KCC건설은 지난 2월 28일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받아 각각 2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했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자산담보부채권(ABS)으로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기업 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회사채 등급을 높이고 ABS를 발행한 후 시장에 매각, 자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KCC건설의 신용등급은 A-로 P-CBO 만기는 3년, 발행금리 5% 초중반대에 형성됐다.

KCC건설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이사회 구성원 신규 선임을 통한 경영 안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KCC건설은 사업 목적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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