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소지 흡연…징역 3년 4180만원 추징금
홍 씨 측 "후회하고 반성…혐의 인정" 선처 호소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홍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41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및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홍 씨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의 변호인 측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재벌가 3세 및 부유층 자제 20여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문제의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홍모씨를 비롯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씨, 범효성가 조모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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