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신풍제약우, 주가 급락

신풍제약의 1년간 주식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91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019170) 사장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공범인 이 회사 전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모은 비자금은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사장은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원 횡령 등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A씨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A씨에게 수표 5억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원, 납품 대금 43억여원 등 총 50억7400만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C씨와 세무사 D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풍제약과 신풍제약우의 주가는 이날 급락 중이다. 먼저 신풍제약은 오전 10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40원(7.68%)하락한  이날  1만7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풍제약우도 전 거래일보다 1800(5.24%) 떨어진 떨어진 3만2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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