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명 시민 손해배상 소송 기각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의 연이은 대형 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사상자 17명)로 현산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난해 1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6명 사망)를 일으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연이은 참사로 광주시민들이 자긍심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각 31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산의 귀책 사유로 연속으로 붕괴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산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모두 광주에서 발생했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들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광주시민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