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가치 훼손 이력 있어" 한진 이사 선임 안돼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 사진=한진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 사진=한진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한진(002320)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에밀리리(조현민)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주주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현민 사장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며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먼저 연구소는 "조현민 사장은 이른바 '물컵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도덕성 문제로 번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한진그룹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은 2018년 4월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중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항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 그룹 계열사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14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후 2020년 12월 한진의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약 1년 만인 2022년 1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외에도 연구소는 조 사장이 국내 국적자가 아님에도 진에어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연구소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장은)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이사로 재직한 혐의가 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신규노선 취항 제한, 항공기 도입 제한, 인력채용 제한 등 행정제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진은 조 사장의 사내이사에 선임 배경으로 투자성과 및 신성장동력 발굴,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통한 ESG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한진은 "조 사장은 노삼석 사장과 함께 국내외 물류 인프라·자동화 투자, 해외거점 확대 추진, 수익원 확대, 원가 개선에 집중해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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