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취소···과징금 18억원→200만원 경감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 청구의 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좀 더 다퉈볼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했다. 

보험사는 직·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1월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200만원으로 경감시켰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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