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사진=신한라이프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는 오는 4월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제공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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