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남용 회사 사업기회 탈취…회삿돈 유용"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2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최근 조사를 받았던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MKT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131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명의로 수억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등 수 십억 원의 회삿돈을 개인 비리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경영 사정이 어려운 지인 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영 문화를 답습하는 일부 재계 후진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관련 기업 범죄 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한국타이어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주주들이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대전 공장 화재 등 겹악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주총장 외부에서는 노조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태와 관련해 '조현범 회장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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